제증명서발급

증명서 발급절차

입원환자의 경우 진단서 및 소견서 신청 후 발급까지
일주일가량 소요 가능하니,간호부에 미리 시청바랍니다.
  • 1접수
  • 2수납 후 발행
  • 3원무부수령

필요 구비서류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58호(의료법 제13조의2 기록열람등의요건)에 의거하여 아래의 경우에만 사본발급 및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자 환자가 만 17세 이상 환자가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
환자 본인

환자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법정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료보험증은 인정안됨)

제 3자 (대리인)

환자의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 (학생증)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환자가 군복무중인 경우
(친족)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해당사항 없음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혹은 재직등본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 후 사본 등 행방불명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서류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 후 사본 등 행방불명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